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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23-0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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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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